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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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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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확대·시행하여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신고가액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액(5.5조원) 대비 75%가 증가한 가액(9.7조원)으로 과세했다.
올해는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여 1분기에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신고액 2,847억원보다 87.8% 증가한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되었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보다 낮았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액(5.5조원) 대비 75%가 증가한 가액(9.7조원)으로 과세했다.
올해는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여 1분기에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신고액 2,847억원보다 87.8% 증가한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되었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보다 낮았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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