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부,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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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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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와 환헷지 세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와 환헷지 세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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