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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프리랜서 건보료 조정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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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5-10-04

  • 2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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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그동안은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명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하여 증명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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