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득자료 연계한다_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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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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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
그간 사용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건보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건보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사용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건보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건보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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