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실

공지사항

블로그 카카오톡 문의하기
블로그 카카오톡 문의하기 TOP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증여 '고가주택', 확대된 국세청 감정평가로 바로잡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 최고관리자

  • 2025-04-25

  • 29 회

  • 0 건

본문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13층 1304호(역삼동, 두꺼비 빌딩)
사업자 번호 : 445-26-01712
Tel : 02-2138-0716 l Fax : 02-213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