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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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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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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으나,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추가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수)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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