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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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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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이러한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 소재 주택의 경우 올해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 경우,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또한, 작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이러한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 소재 주택의 경우 올해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 경우,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또한, 작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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